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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산주·임업인 경쟁력 강화 워크숍 개최



산림산업이 남성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하고 있다.
장성군 축령산 국립장성숲체원에서 여성임업인 확대방안 모색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6월 16일(금) 장성 축령산 내‘국립장성숲체원’에서 50여명의 여성 산주·임업인, 산림조합 지원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은 ‘국립장성숲체원’내 ‘치유의 숲’에서 진행되었으며 편백나무 숲길 걷기와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과의 대화의 시간, 상호 토론등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산림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전략과 여성 임업인의 산림산업 진출 방향등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산림분야의 여성 임업인 증가는 산림산업이 목재사업 중심의 남성 전유물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임산물 유통과 가공, 문화와의 융복합 사업 등 산림의 부가적 활용으로 산림산업이 확대되고  
청정 임산물에 대한 수요 확산과 임산물 재배기술의 고도화, 자동화로 고소득 여성 임업인의 출현과 귀산촌인들이 늘어나면서 여성의 산림산업 참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조합은 조합 구성원 내 이사 및 임원, 대의원의 여성 참여 비율을 확대하고 교육과 연수등을 통해 여성 임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림분야 신사업과의 접목으로 여성 임업인의 소득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여성 임업인 육성정책 추진으로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창출과 산림의 부가가치 창출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산림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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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