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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청렴 체험교육 통해 청렴의식 제고한다!”

부패방지 우수사업소 청렴인증패 수여, 청백리 생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


한전KPS(사장 정의헌)는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장성군 평생교육센터에서 정의헌 사장과 서치국 상임감사를 비롯한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장성 반부패․청렴문화 체험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행사는 임직원들의 청렴의식 제고 및 2017년 반부패․청렴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마련됐으며, 정의헌 사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서치국 상임감사의 반부패․청렴정책 특강 및 2016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사업소에 대한 청렴인증패 수여식, 필암서원 탐방, 그리고 조선시대 청백리 생활 체험 등 다양한 청렴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정의헌 사장은 “임직원 모두의 청렴문화를 통해 기업의 윤리경영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다”며 “이번 청렴 체험교육을 통해 올바른 공직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서치국 상임감사는 2016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사업소에 대한 청렴인증패 수여와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며 “한전KPS가 청렴한 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중심의 사전 예방적 감사와 더불어 전 직원들이 반부패․청렴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데 한마음 한 뜻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청렴 체험교육은 한전KPS 임직원들의 소통 및 체험을 통한 반부패․청렴의식 제고 및 청렴문화 확산을 도모하여 ‘청렴 선도기업 한전KPS 구현’을 위한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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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