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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수목원서 희귀특산식물 감상하세요

21일까지 세밀화전시회…야생화 보존 필요성 느끼는 계기 기대-


국내 유일의 늘 푸른 난대상록활엽수가 집단 자생하는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소장 오송귀) 완도수목원이 오는 21일까지 산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우리나라 희귀특산식물 세밀화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국립수목원 세밀화 작품 후원으로 개최된다. 전국 12개 수목원에서 순회 전시한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야생식물은 4천여 종이 있다. 식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자원이다. 경제, 문화, 휴양, 예술의 콘텐츠로 그 중요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완도수목원은 ‘식물 세밀화’를 통해 관람객에게 식물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콘텐츠의 한 분야인 ‘세밀화’를 널리 알린다는 방침이다.

전시 작품은 국립수목원에서 제작·소장 중인 우리나라 희귀 특산식물 ‘나도승마’, ‘섬바디’, ‘한라투구꽃’ 등 32점이다. 우리나라 야생화의 아름다움과 특징을 살펴 볼 수 있다.

오득실 완도수목원장은 “국립수목원 후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가 식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보다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식물을 인식하고, 일반인들은 야생화의 소중함과 보존의 필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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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