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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역대 최대 물김 위판액 기록

988억 위판액 달성, 천억대 생산 돌파 멀지 않아


해남군이 올해도 물김 최고 위판액을 기록했다.  
해남군은 지난해 역대 최고 물김 위판액 805억원을 달성한데 이어, 올해 4월 25일 2017년산 물김 생산을 종료한 결과 988억을 기록, 1,000억원에 근접하는 생산액을 기록했다. 
올해는 양식초기 갯병으로 물김 생산이 잠시 주춤했으나 중반이후 수온 및 해황이 차츰 안정되고 김 생산 어업인들의 꾸준한 어장관리 노력으로 8만 9,796톤의 물김을 생산, 지난해(8만 429톤)에 비해 생산량이 10% 이상 늘어났다. 
특히 최근 5년간 물김 위판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지난해에 비해 183억원이 늘어난 위판액을 보임으로써 천억대 생산을 곧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해풍 1호 등 신품종 개발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늘고, 군의 지속적인 김양식 육성 결과로, 해남군은 고품질 김 생산을 위해 친환경 김 어망 지원을 비롯해 친환경 양식 기자재 공급, 김 육상채묘, 김 활성화 처리제 지원 등 다각적인 기반 조성에 나서고 있다. 
해남은 전국 김 생산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최대 물김 생산지이자 마른김 가공공장 또한 100개소가 넘는 등 어민소득 증대에 톡톡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해남군의 2017년산 김 양식은 619어가에서 9,611ha 면적,  12만 5,000여책을 시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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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