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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해남군, 친환경농업 1번지 명성 이어간다

올해 107억여원 투입, 생산기반 조성과 친환경 내실화 추진


친환경 농업 1번지, 해남군이 올해도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선다. 

해남군은 올해 29개 분야, 총 107억 4,900만원을 투입해 농기자재 지원 등 친환경 농업 생산 기반조성과 내실화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토양의 유기질 함량을 높여 친환경 농업의 근간인 땅심을 살리기 위해 16억 3,800여만원을 들여 유기질 비료 3만 108톤을 공급하는 한편 녹비작물인 수단그라스 재배 500ha, 유기단지 볏집 환원사업 200ha 등을 추진한다. 
또한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실천 농가 장려금 4,077ha, 31억여원, 친환경농업직불금 3,240ha, 17억 3,000여만원을 지원해 농가 소득증대와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군은 지난해 전남도 친환경농업 평가 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5,000만원을 친환경 실천 농가의 농기계 지원에 사용할 계획으로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됨에 따라 올해도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관련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친환경 농업 1등군의 명성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최대 친환경 인증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해남군은 올해 인증목표를 지난해 4,022ha 보다 10% 이상 늘린 4,500ha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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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