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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해남군은 축산 농가의 사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사료구매자금 18억 600만원을 저금리로 대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축산업 등록 농가 및 법인으로 연 1.5%의 이율(9월이후 1.8%)로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 축종은 소, 돼지, 닭, 오리, 기타가축이다. 
지원한도는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는 농가당 6억원, 기타가축은 9,000만원으로, 지원단가는 두당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만 2,000원, 오리 1만 8,000원 등이다.
군은 1차로 6농가에 10억 4,100만원을 배정한 상태로 나머지 7억 6,5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수시로 신청 받는다.
다만 정부기관 재직자(계약직 제외) 및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계열화 농가, 지난 2013년 돼지 모돈 감축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 2016~2017년 고병원성인플루엔자(AI) 발생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업 희망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지역 농·축협 신용조사서,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8월 31일까지 대출 실행시 기존 1.8%보다 0.3% 적은 1.5%의 이율로 적용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많은 농가들이 신청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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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