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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국도비 예산 확보‘탄력’

전남도 총액예산 126억원 등 136억원 확보 경제활성화 청신호


해남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예산확보에 성과를 내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1월 유영걸 부군수 취임이후 전남도 본예산 1,179건 3조 4,503억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실국별 총액예산 126억원이 추경 등에 교부될 것으로 파악, 사업비가 조기 교부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지난 3월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5일시장 주변 도로 개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

더불어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신속 집행 1분기 추진결과 행자부 목표 25%보다 많은 6.4% 초과 달성한 872억원을 집행, 전남 상위권을 달성해 재정인센티브 5억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해남군은 앞으로 신규사업 발굴과 대형 프로젝트 개발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전남도, 중앙부처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과 소통을 강화하여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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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