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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제19대 대통령 선거 대비…공무원 엄정한 선거중립 조치


 성남시가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3일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성남시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시청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검찰에 고발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및 직위해제 등 신분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시는 24일 오후 한누리실에서 5급 부서장 15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법정 선거 사무의 완벽한 추진 ▲공직선거법 준수 ▲SNS활동과 관련한 유의사항 안내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 등을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사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무원 개인별 선거중립 의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이날 성남시 공직자 2,949명 전원에게는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오는 28일에는 6급 이상 공무원 80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등 공직선거법 직무교육도 실시한다.

아울러, 시는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임을 인식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행정역량을 결집시키고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동안 간부회의, 직원조회 등을 통해 SNS를 통한 시정홍보 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위반 시 부서장을 포함하여 엄중한 조치를 강조하는 등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수차례 지시해왔다.

     <첨부자료 : 공무원 선거중립 지시사항 목록>

 제19대 대통령 선거 관련 공무원의 선거중립 지시

 시장 지시사항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2016. 11. 28, 확대 간부회의>

 부시장 지시사항
   공직기강 엄정 유지(정치적중립의무 철저)<2017. 1. 23 확대 간부회의>

 문서 지시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금지에 관한 정치관계법 안내<자치행정과, 2017. 2. 8>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공직선거 행위제한 기준 및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자치행정과, 2017. 3. 15>
   제19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추진계획 알림<자치행정과, 2017. 3. 20>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및 공명선거 협조요청<자치행정과, 2017.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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