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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드림스타트 학습코칭 부모교육


함평군(군수 안병호)은 21일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실에서 ‘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를 주제로 학습코칭 부모교육을 진행했다.

㈜재능교육 나주지국 조양희 지국장을 강사로 초빙해 아이의 긍정성을 높이는 대화법, 새학기 대비 과목별 학습전략 등을 교육했다.

이날 학부모 20명이 참여해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도 가졌다.
또 상황에 따른 소통법을 익히며 현명한 부모로서의 자세를 배우기도 했다.

대다수 가정이 맞벌이를 하고 있어 자녀 양육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며 서로 의견을 주고받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부모의 긍정적인 지지를 통해 자녀와의 원만한 관계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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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