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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한국외식업중앙회 사천시지부, 정기총회 열어

회원 자녀 장학금 전달 및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100만원 기탁


한국외식업중앙회 사천시지부(지부장 김인갑)는 지난 17일 남일대 엘리너스호텔에서 사천시지부 임원 및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제2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16년도 결산과 2017년도 계획보고, 신임 지부장 및 임원선출에 이어 총회 참가자들은 나트륨 줄이기와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등 좋은 식단 실천다짐을 위한 결의대회가 있었다.

또한 이날 음식문화 개선에 공헌한 영업자에 대하여 사천시장 표창을 비롯하여 경상남도의회장외식업중앙회장 표창 등 18명이 표창을 각각 받았다.

아울러 사천시외식업지부는 회원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18명에게 610만원의 장학금 전달과 사천시인재육성재단에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총회에서 신임지부장 선출 결과 박청일(39)씨가 당선돼 18대 사천시 외식업지부장으로 4년간 활동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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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