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분류를 선택하세요

“튼튼 100세 건강대학

사천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건강대학 운영

사천시보건소(소장 강덕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3월 29일부터 8주 프로그램으로 곤양면 우티경로당 외 6개소 150여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뉘어 찾아가는 건강대학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천시 10대 사망원인별 순위가 각종 암을 포함하여 사망률 1위를 차지한 암에 비해 단일질환인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의 사망률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처럼 사회가 고령화될수록 중요한 보건사업의 방향은 건강수명 연장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접 현장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건강대학을 운영한다.

교육내용은 기초건강 측정, 고혈압·당뇨병 관리방법, 합병증 예방법, 싱겁게 먹기, 천식․치매 예방교육 및 검사, 구강관리, 통증 완화를 위한 근력 강화운동 및 웃음치료,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정보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충분한 1:1 상담을 통해 평소 궁금한 각종 질병에 대하여 이해를 돕는다.

시는 이번 건강대학 운영으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강프로그램을 통해 본인 건강관리 능력 함양과 만성질환 예방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