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광주시, 설 명절 시민생활안정 종합대책 추진

교통․성묘․물가안정 등 6개반 10개 분야


광주광역시는 시민들과 귀성객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명절 대비 시민생활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2월10일까지 집중 추진한다.
  
주요 추진분야는 ▲귀성객 교통 소통 및 수송 ▲성묘객 성묘 및 교통편의 ▲지역물가 및 성수품 안정화 ▲근로자 체불임금 해소 ▲재난 및 소방안전 ▲함께 나누는 명절분위기 조성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정비 ▲급수‧연료의 안정적 공급 ▲비상진료 및 AI, 식중독 예방관리 ▲공직기강 확립 및 감찰활동 강화 등 10개 분야다. 

우선,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기업의 체불임금 발생을 지속 점검하고, 고용노동청과 공조해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시‧자치구 합동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인 물가 모니터링과 현장 지도반 운영을 통해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다중이용시설과 화재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 각종 재난‧재해사고 예방에 힘을 쏟고, 공직자가 솔선수범해 어려움을 겪는 복지시설과 소외계층 위문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온누리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펼치는 등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에도 나선다.

설 연휴에는 귀성 차량의 시내 진입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나 나들목 등에서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종합버스터미널을 경유하는 518번 시내버스를 9대 56회 증회 운행할 방침이다. 또한, 5․18민주묘지와 시립묘지, 영락공원 등을 찾는 성묘객을 위해 지원15, 용전86, 518번 시내버스의 노선을 조정하고 23대 218회 증회 운영하며, 설 당일 경찰, 공무원, 모범운전자회원 등을 현장에 배치해 교통질서 유지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의료분야에서는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등 23개 응급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된다. 자치구별로 5개 보건소는 설 당일에도 정상 근무하고, 당직 의료기관과 약국을 지정해 연휴에 응급환자 진료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윤장현 시장은 2월3일부터 3일간 시민들이 많이 찾는 송정‧대인‧양동시장 등 시민생활 현장을 찾아 지역 물가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삼성전자 협력업체와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문하고 격려할 계획이다. 

윤장현 시장은 “다른 명절보다 설 연휴가 길어 귀성객과 시민 불편이 없도록 각 분야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미리 대비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