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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생활환경․에너지 플래너 양성과정 모집

생활 속 환경문제 전문가 양성과정(3. 20. ~ 3. 31.) 열어 
생활환경․에너지에 관심 있는 도민대상, 오는 12일까지 선착순 모집

경남도는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경상남도 기후변화교육센터(진주시 충무공동 동진로 415 진주종합경기장내)에서 생활환경․에너지 플래너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생활환경․에너지 플래너' 양성과정은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환경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재인식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면서, 환경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주고자 올해부터 신규로 개설하는 교육과정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교육과정은 ‘생활환경․에너지 플래너’ 기본과정으로 생활과 기후변화, 생활 속 화학물질, 생활 내 미세먼지, 생활과 에너지 등 총 10강 20시간으로 이루어지며, 기본과정 수료자 중 희망자에 한해 30시간의 심화과정을 실시할 예정으로 교육수료 후 평가결과에 따라 저탄소 생활실천 홍보활동 또는 강사활동 자격이 주어진다.

교육신청은 오는 12일 18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으며, 만 19세 이상 생활환경․에너지에 관심이 있는 경남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경상남도 홈페이지(gyeongnam.go.kr)나 경상남도 기후·환경네트워크(gngreenstart.tistory.com)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이메일(gncen@kcen.kr)로 신청하면 된다.

정영진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생활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더욱 더 많은 도민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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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