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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3천억원·국도비 확보액 1천억원 첫 돌파

강진군, 올 재정 3천167억 심의·주민에 공시


전남 강진군이 2017년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지난 2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각계각층 대표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11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지난해 12월 확정된 2017년 본예산에 대한 예산규모와 재정여건, 재정운용계획 3개 분야 19개 항목을 심의했다.

지방재정공시심의회 위원들은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 주민이 알기 쉽게 공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군은 이를 최대한 수용해 공시할 계획이다.

올해 강진군의 살림규모는 기금을 포함해 3천167억으로 전년 대비 252억원이 증가해 군정 사상 처음으로 3천억원 시대를 열었다. 이와함께 국비와 도비 확보액 역시 1천억원을 돌파해 군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2017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총 3천30억원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 213억원,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2천748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0억원이다.

다만 군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7.01%, 재정운용 자율성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는 56.61%로 유사자치단체 평균 9.65%, 57.88%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치이다.

군 관계자는 이러한 군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세수증대를 위한 자구노력과 함께 국·도비, 교부세 등 이전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힘쓰겠으며,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군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순학 기획홍보실장은 “이번 회의는 지방교육재정 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재정적 책임성 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지방교육재정 공시를 통해 국민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여나갈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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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