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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원예농산물 생산, 가공, 판매, 마케팅 통합관리”

해남군, 원예산업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추진, 설명회 개최

해남군은 식생활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과일‧채소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등  원예산업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간 연도별, 지역별 원예농산물(밭작물 포함)의 생산과 유통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원예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원예산업 종합계획은 그동안 작목별로 분산 추진되던 산지유통계획, 과수발전계획, 주산지계획을 ‘원예산업 종합계획’으로 통합하고 정책을 일원화 해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게 된다. 

해남군은 생산과 유통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실질적인 지역 협의체 구성,운영하는 한편 농가를 지역조합 및 농업법인 등의 산지조직으로 육성해 공동선별‧공동출하, 통합마케팅 등이 가능하도록 산지 유통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해남군은 8일 지역 농협과 영농법인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실있는 종합 계획 수립을 위해 의견을 수렴했다. 

군 관계자는 “원예산업의 생산과 가공, 유통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배추, 양파 등 노지채소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의 실질적 소득향상으로 이어질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농민들을 비롯해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내실있는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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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