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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해남군 친환경쌀 제주도에 전남최초 학교급식 납품

땅끝황토친환경 연간 400여톤 공급 예정

해남 친환경쌀이 전남지역 최초로 제주도에 학교급식으로 공급된다. 
지난 9일 제주도 학교급식 납품선정심의회에서 해남 땅끝황토친환경영농법인의 ‘땅끝에서 보냅니다’ 쌀이 최종 선정됐다. 

전국에서 4개 업체가 선정된 가운데 전남에서는 최초로 황토친환경법인이 선정돼 해남쌀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땅끝황토친환경영농법인은 올 한해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187개 초 ․ 중 ‧ 고등학교에 연간 약400여톤의 친환경쌀을 공급할 예정이다.
땅끝황토친환경영농은 ‘땅끝에서 보냅니다’라는 자체 브랜드로 전남지역 최초로 2년연속 부산 연제구 소재 22개 초·중학교에 연간  160여톤의 친환경 쌀을 공급하고 있기도 하다. 

해남 친환경쌀은 올해 서울시 관악구와 광주광역시 학교급식 공급에 잇따라 선정된데 이어 이번 제주도 학교급식까지 선정되면서 전국적인 판로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군은 학교 방문 판촉활동과 함께 품평회에 적극 참가해 마케팅을 강화하는 한편 친환경쌀을 납품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벼 체험포 설치 등 해남쌀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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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