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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해남 친환경쌀 2년연속 광주시 학교급식 납품 선정

인수영농, 땅끝황토친환경 연간 400~500톤 공급 예정

해남 친환경쌀이 2년 연속 광주광역시 학교급식으로 납품된다.
해남 인수영농조합법인과 땅끝황토친환경영농법인은 지난 2일 열린 광주광역시 교육청 학교급식평가위원회를 통해 2017년 학교급식 납품업체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두 업체는 올해 광주광역시 관내 312개 초·중·고에 연간 400~500톤 가량의 친환경 쌀과 잡곡 등을 납품할 계획이다.

이번 납품업체 선정은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 품평회 등을 거쳐 전국 15개 업체가 최종 결정된 가운데 해남에서는 공모한 2개 업체가 모두 선정돼 해남쌀의 우수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100여개 학교에 연간 500여톤의 친환경쌀을 공급하고 있는 인수영농법인은 해남 관내 48개 작목반이 766ha에 벼를 계약 재배 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부터 친환경 재배를 통한 무농약 쌀을 생산하고, 친환경쌀 전문 도정 시설을 갖추는 등 생산에서 가공, 유통까지 철저한 품질관리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있는 대표적인 영농조합법인이다.

전남지역 최초로 2년연속 부산지역에 친환경 쌀을 공급하고 있는 땅끝황토친환경영농은 ‘땅끝에서 보냅니다’라는 자체 브랜드로 부산 연제구 소재 22개 초·중학교에 연간 160여톤의 친환경 쌀을 공급하고 있다.
한편 해남군은 올해 총 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친환경쌀 택배비 지원, 시식미, 포장재 제작 등 친환경쌀 학교급식 시장 확대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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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