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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비타민의 보고, 해남 세발나물 수확 한창

한겨울 영양만점 신선채소, 도시 소비자 인기


겨울철 비타민의 보고, 해남 세발나물 수확이 한창이다. 
문내면 예락마을을 중심으로 18농가, 19.5ha의 면적에 재배되고 있는 해남 세발나물은 지난 11월경부터 수확을 시작해 내년 5월까지 연 3~4회 수확하게 된다. 
소금기가 남아있는 바닷가 간척지에서 자생하던 세발나물은 맛이 담백하면서도 향이 뛰어나 겨울철 미각을 살리는 채소로 최근 도시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수요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섬유질이 풍부해 신선채소를 찾기 힘든 계절의 영양균형을 맞춰주고, 해변에서 자라기 때문에 칼슘과 칼륨, 천연 미네랄도 다량 함유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2006년 전국 최초로 세발나물 인공재배에 성공,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을 통한 적극적인 생산기반 구축으로 지난해 16억여원의 소득을 올리는 등 대표적인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남 세발나물은 친환경 무농약으로 재배돼 품질이 고르고 외관이 깨끗하며영양과 식감, 저장성이 높아 수도권 가락시장 점유율이 70%를 차지할 만큼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가격은 전년도 가락시장 도매가 4kg 1상자 기준 3만원까지 거래되었으나, 올해는 타 지역의 세발나물 재배면적 증가와 경기불황으로 평균 1만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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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