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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수목원, 산림 체험프로그램 전문기관에 위탁

난대 숲 사랑’서 유아 숲 체험․녹색수업․숲해설 등 운영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소장 오송귀) 완도수목원은 산림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산림청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산림복지 전문업 등록기관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완도수목원의 산림 체험프로그램은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 숲 체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녹색수업, 일반 관람객에게 난대림의 중요성과 숲 생태를 알리는 난대림 숲해설,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숲 명상 체험 등으로 2월부터 본격 시작한다.

완도수목원은 지난 1월 공모절차를 거쳐 ‘난대 숲 사랑’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난대 숲 사랑’은 2010년부터 완도수목원에서 숲해설을 담당했던 숲해설가들이 조직한 전문기관이다.

올 한 해 완도수목원에서는 650여 회 1만 3천여 명에게 산림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보다 약간 줄어든 계획이지만 서비스 질을 보다 높여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완도수목원은 2016년 산림청으로부터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을 받아 바 있다.

산림 체험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된다. 특히 유아 숲 체험학교는 2월 말까지 모집 후 업무협약을 거쳐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진행된다. 참여기관으로 선정되면 참가비와 입장료 등은 무료다.

완도수목원은 전문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는 첫 해인 만큼 관람객들이 만족하는 산림 체험프로그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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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