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안전보건공단,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2017년 01월 30일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화학물질이나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한다.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은 신규 측정 사업장의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을 지원하며, 나머지 사업장은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30%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은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근로자가 1차 및 2차 검진을 완료하면 전액이 지원된다. 

작업환경측정은 총 근로자수 20인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며, 특수건강진단은 총 근로자수 10인미만 사업장과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은 2월 1일부터 가능하며,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신청기한은 2월 28일까지이며, 6월경에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작업환경측정을 과거에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신규 측정사업장의 경우는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은 2월 1일부터 연중 수시이며, 재원 소진 시까지 접수 받는다. 

한편 지난해 9,589개 사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지원받았으며, 6만 7,889명의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 받았다. 

류장진 직업건강실장은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대상이 지난해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야간작업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전 규모 사업장으로 확대됐다”며 “더 많은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