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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농업인 지적측량수수료 감면해준다

-전남도, 농업기반시설․농촌주택개량사업 등 정부보조 사업 대상-

전라남도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를 대폭 감면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감면 대상 사업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및 경계복원측량 등이다.

감면 사업은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의를 마치고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 올해 1월부터 전격 시행하고 있다.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올해 분할측량 등 수수료의 30%, 경계복원측량은 고객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차원에서 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 할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올해 수수료의 50~90%를 차등해 할인해준다.

감면을 원하는 도민은 시군에서 발급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농촌주택개발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 등 대상사업 확인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만 첨부하면 된다.

윤영진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전남지역 농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정부의 농어촌 육성 지원 정책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지적측량 감면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정부 보조사업을 하는 농업인들은 지적측량을 할 경우 반드시 시군 지적부서나 한국국토정보공사 시군지사에 문의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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