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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公, 설 연휴 고속도로 상공에 드론 띄워 얌체운전 적발

▸ 지정차로, 버스전용차로, 갓길차로 위반 적발해 경찰에 고발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설 연휴기간 고속도로 상공에 드론을 띄워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계도하고 적발할 계획이다. 

드론은 26 ~ 30일 경부고속도로 죽전 버스정류장 등 4곳에서 운영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지정차로 위반을 비롯해 버스전용차로, 갓길차로 위반차량이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사진 분류작업을 거쳐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경부선 죽전BS(10:00~17:00), 영동선 여주Jct, 서해안선 당진Jct, 중앙선 대동Jct
    
 운영일정 및 시간은 기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드론을 고속도로 교통단속에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규위반 상황을 근접해 촬영할 수 있어 적발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버스정류장 등 안전이 확보된 작은 공간에서 이착륙이 가능하고 정지 비행이 가능해 정밀 촬영이 가능하다.

투입되는 드론은 직경 1,000㎜, 무게 5kg으로 3,630만 화소의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해 25 ~ 30m 상공에서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으며, 360° 회전이 가능해 양방향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다. 최대 1km 떨어진 곳에서 원격조종할 수 있고 연속 가능비행시간은 20분이다.

더불어 연휴 기간 법규위반차량 적발을 위해 무인비행선도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망향휴게소․금호분기점과 남해고속도로 함안휴게소 등 4곳에서 운영한다.
도공관계자는 “법규위반 차량 적발보다는 운전자들이 드론과 무인비행선을 보고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시행하게 되었다”며, “장시간 운전 시에는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히 쉬어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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