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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닭요리 애용으로 지역경제 살립시다”

해남읍, 농업경영인회와 닭고기 소비촉진 간담회


AI(조류인플루엔자)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와 지역주민들이 팔을 걷어 부쳤다. 

해남군 해남읍은 1월 18일 닭·오리 전문 요리점이 밀집된 해남읍 대흥사길 닭요리촌에서 해남읍 농업경영인회 등 사회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닭고기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하고 나섰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AI(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관내 닭고기 취급 음식점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직자는 물론 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아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정진배 읍장은 AI가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해남읍에서도 가금류 사육농가를 중심으로 고천암호수 주변 소독 등 방역 및 예찰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100수 이하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마리당 1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해 자가 도태를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가축 사육농가에서 AI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사회단체에서 적극적인 방역 협조와 소비 촉진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었으면 한다고 간담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닭, 오리고기를 익혀 먹을 경우 인체감염 우려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민관이 힘을 합쳐 닭고기 소비 촉진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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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