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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대구광역시, 「경북지역 산불 피해 지원 대책」 및 「대구시 산불 예방 조치」발표 … 모든 자원 및 역량 총동원

경북 산불 피해 복구 위해 재정, 인적, 물적, 시설 등 최대 지원
대구시 산불 예방 위해 입산 금지 등 ‘행정명령 발령’ 및 전국 최초 ‘재난안전기동대’ 창설·정규조직화

대구광역시가 31일(월) ‘경북지역 산불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경북 돕기에 본격 나선다. 

이날 발표한 ‘경북지역 산불 피해 지원 대책’은 지난 28일(금)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한뿌리 경북’의 산불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경북 산불 관련 담화문’의 후속조치로 재정적, 인적, 물적 지원 등의 세부 내용이 포함됐다.

경북 지원 대책과 함께 ‘대구시 산불 예방 조치’도 같은 날 발표했다. 대구시의 산불 위기가 최고조인 상태에서 국가적 재난 발생을 市 차원에서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산불 발생 시 인력과 장비 동원이 어려운 현재 국가적 상황이 감안됐다.

이번 조치는 산림지역 출입 및 화기사용 전면 금지를 내용으로 한 긴급 행정명령과 최근 달성군 산불 초기 대응에서 큰 활약을 펼친 ‘산림재난기동대’를 확대한, 전국 최초의 ‘재난안전기동대’ 창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북지역 산불 피해 지원 대책

【재정지원 분야】
市 재해구호기금 총 5억 원을 마련해 피해규모가 큰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에 각 1억 원씩 성금을 지원하고, 시민성금 특별모금(3.24.~4.30.)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물품지원 분야】
긴급 대피한 이재민을 위해 속옷, 양말 등 생필품 15,000개와 보건용 마스크 12,000개를 지원하고, 경북도의 ‘초대형 산불 피해대책본부’와 협의 후 필요 물품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인력지원 분야】
재난 현장의 안정적 의료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의료원 소속 의료인력 7명을 파견한다. 이 외에도 지난 24일부터는 이재민 심리회복을 위한 재난심리회복 지원 활동가를 1일 5명씩 지원하고 있으며, 市 자원봉사센터 및 13개 기업봉사단체 자원봉사자 100명이 재난 현장에서 식사 및 목욕서비스 등도 지원하고 있다.

【시설 등 기타지원 분야】 
피해지역 내 요양시설 및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300여 명을 대구시 관내 시설로 이전 수용하고, 이재민 환자들을 대구의료원으로 이송 치료하기 위해 24시간 응급실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36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농산물 피해 농가에 대한 농산물 팔아 주기 등도 추진해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와 대구도매시장 유통인단체는 영남지역 농업인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2.4억 원의 성금을 기부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구시는 지역기업 및 민간단체와 함께 생필품(속옷, 양말, 침구류 등)의 추가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의사회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과도 의료인력 파견 등의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다.

한편 대구시는 경북지역 산불 피해 발생 후 이미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산불피해 복구지원 성금 1억 원을 신속히 지원했고, 응급구호세트(351개), 텐트(184개), 마스크(4,000개), 양말(6,000켤레), 침낭(260개) 등의 구호물품도 지원한 바 있다.

대구시 산불 예방조치

【긴급 행정명령】
최근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동시다발적 산불과 극심한 건조‧강풍 등 기후여건 속에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대형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산불예방 행정명령을 4월 1일부터 발령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재난안전법」 제41조, 「산림보호법」 제15조, 「자연공원법」 제28조,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근거로 발령되며 별도 해제 시까지 적용된다.

적용되는 구역은 △팔공산, 앞산, 비슬산 등 입산객이 많은 주요명산 구역 △아미산, 초례산, 마정산, 대덕산 등 산불발생 시 대형화 위험이 큰 구역 △함지산, 구봉산 등 과거 산불 발생 구역의 산림에 대하여 적용된다.
단, 구청장‧군수가 지정한 일부 등산로 구간은 제외한다.

행정명령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은 대상구역에 대한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그 외 산림에서도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쓰레기 소각 등 모든 화기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아울러, 팔공산 국립공원의 경우에는 관리 주체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탐방로 21개 구간 중 17개 구간 입산을 3월 31일부터 통제하고, 4개 구간(△하늘정원탐방지원센터~비로봉, △보은사~관암사~관봉, △수태지주차장~철탑삼거리~석조약사여래입상, △탑골안내소~케이블카~낙타봉~철탑삼거리)은 통제구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립된 도시공원이나 공식 출입로를 갖춘 사찰, 허가된 펜션이나 식당, 케이블카 시설 등 일부 구역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행정명령이 적용되는 산림지역과 팔공산 국립공원 모두 해당된다.

이번 명령을 위반할 경우 「재난안전법」, 「산림보호법」, 「폐기물관리법」, 「자연공원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대구광역시 각 구‧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최초 ‘재난안전기동대’ 창설 및 정규조직화】
재난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초동대응 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에서도 2018년 수습지원과를 신설, 각종 재난발생 즉시 전담 기동대를 가동하는 등 재난 초기대응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대구시가 2022년 전국 최초로 운영한 ‘산림재난기동대’가 지난 26일 달성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현장에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산불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이에 대구시는 산림재난 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발생 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기존 ‘산림재난기동대’를 재난안전실 직속으로 확대‧개편해 전국 최초 ‘재난안전기동대’를 창설할 방침이다.

‘재난안전기동대’는 기존 기동대를 통합하여 공무직 신규 및 특별채용 등을 통해 20명 정도의 정규조직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신규채용은 UDT, 특전사, 해병대 등 군・경 출신의 재난분야 전문성을 가진 정예인력을 선발할 예정이다.

‘재난안전기동대’의 주요임무는 야간‧대형산불 진화, 산사태 취약지 점검,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산악사고 발생 시 구조 지원 등 산림재난 뿐만 아니라 화재, 붕괴, 폭발, 환경오염사고 등 모든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출동, 현장상황을 빠르게 파악・보고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확한 상황판단을 할 수 있게 초기대응 하는 것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한뿌리 경북도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대구시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경북 지역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겠다”며, “250만 대구시민과 함께 성금모금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명령과 관련해서는 “이번 조치는 전국적인 산불 확산세와 대형화 가능성에 따른 긴급 대응으로, 특히 대구시는 당분간 비 예보가 없고 건조한 상태가 계속되어 산불위기가 어느 지역보다 엄중한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다”며,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산림 출입과 산림인접지 등에서의 화기사용을 금하는 등 행정명령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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