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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롯데건설, 계양 롯데케슬 파크시티 불법 옥외 광고물과 건설안전 문제로 시급한 대응 요구

계양구 효성동 건설현장, 안전과 공공질서 위협
불법 광고물 난립, 도시 환경 심각

최근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101-21번지 일원에서 진행 중인 '계양 롯데케슬 파크시티'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심각한 안전과 공공질서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 현장에서는 건설장비 옆에 안전요원(신호수)의 배치가 미비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불법 옥외 광고물이 확인되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해당 아파트 건설 현장은 JK도시개발이 시행하고 롯데건설이 시공 중이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은 자명하다. 안전 요원의 부재는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를 암시하며, 이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효성백영아파트 주민들은 이 건설공사로 인해 소음, 진동, 분진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견본주택에 부착된 불법 옥외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 광고물은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계양구청 관계자는 “현장에서의 현행법 위반과 견본주택 옥외 광고물법 위반에 대해 계도와 지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하며, “법규 준수를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 12일부터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불법 옥외 광고물의 범람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 한다. 이에 따라 계양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실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불법 옥외광고물 법 위반 시에는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행정처벌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이는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던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규 위반에 그치지 않고, 도시의 이미지와 시민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계양구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크다. 

또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관련 사안을 지속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며, 업체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건설현장 주변의 효성백영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진동, 분진의 피해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시민들 사이에서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당국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지속적인 옥외 광고물 정비 및 단속을 통해 불법 광고물 근절과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계양구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롯데건설, 계양 롯데케슬 파크시티'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입구


롯데건설, 계양 롯데케슬 파크시티' 아파트 견본주택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다.


효성백영아파트 주민들은 이 건설공사로 인해 소음, 진동, 분진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양 롯데케슬 파크시티'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건설장비 옆에 안전요원(신호수)의 배치가 미비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계양 롯데케슬 파크시티' 아파트 견본주택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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