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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적극적 계도·단속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감시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봄철을 맞아 산나물과 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 보호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기도 17개 시·군(양평군, 광주시, 여주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광철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무분별한 불법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가 우려된다”며, 건전한 산림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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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축만제에서 수거한 민물가마우지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수원시 축만제 주변에서 수거한 민물가마우지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됐다. 수원시는 축만제 주변 출입을 통제하고, 검출 지역 주변을 방역했다. 수원시는 3월 24일 축만제 주변(서둔동)에서 민물가마우지 1개체의 폐사체를 수거했고, 즉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AI 검사를 의뢰했다. 3월 26일 선별검사에서 ‘H5형 AI항원’이 검출됐고, 29일 ‘고병원성 AI’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초동방역을 지원했다. 검출지 반경 60m 이내를 방역하고, 출입통제 현수막을 설치했다. 수원시는 축만제 산책로, 서호천 진입로를 4월 14일까지 출입통제하고 방역한다. 검출지 반경 10㎞는 야생조수류 예찰 구역으로 설정해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또 주변 농장 등을 소독하고, 3월 31일 자로 출입통제명령을 발령했다. 가금 사육 가구에는 AI 발생 사실과 방역 조치 사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수원시는 이상 행동을 하는 야생조류와 폐사체 예찰을 강화하고, 폐사체가 발생하면 즉시 수거해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AI 확산 방지를 위한 출입 통제 조치에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며 “저수지나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