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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진주시, ‘2025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개최

실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산재사고 없는 안전한 사업장 조성

진주시는 26일 시청 3층 문화강좌실에서 시 소속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2025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진주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업무수행에 관한 심의·자문과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력과 소통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매 분기 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위원장인 조규일 진주시장을 포함한 사용자 위원 6명, 진주시 공무직 노동조합 위원장을 포함한 근로자 위원 6명이 참석하여 2024년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2025년도 진주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진주시는 2025년도를 ‘안전보건 체계 확립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을 목표로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정착 등 5개 분야 23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신설되는 세부 과제로는 지난 2024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업장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 평가 포상제도 △산재 우려 사업장 수준별 평가 및 고위험 사업장 집중 관리 △현업근로자 대상 업무상 고충 사항 등을 수렴하여 스스로 위험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원년의 해로 삼고 실효적이고 현장 작동성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조규일 진주시장은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3년간은 우리 시 안전관리체계의 뼈대를 세웠다고 본다면, 이제는 관리감독자와 근로자가 상호 협력·소통하여 살을 붙이는 단계로 산업안전보건체계 확립에 만전을 다하여야 한다”고 당부하며, 참석한 근로자 대표와 위원들에게 “진주시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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