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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가 양성 강화… 환경 보호하고 기업 발전에 기여

- 환경부·화학물질안전원·한국환경보전원, 서울시립대 등 특성화대학원 7곳과 화학물질 안전관리, 화학사고 예방 등
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보전원, 특성화대학원 7곳*과 2월 17일 화학물질안전원 내(청주시 흥덕구 소재)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가 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유해성 시험 분야(대구가톨릭대, 서울시립대, 호서대), △유·위해성 평가관리 분야(경성대, 서경대), △취급시설 안전관리 분야(전남대, 국립한국교통대)

  이번 업무협약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특성화대학원의 실무 역량을 높이고 취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2015년부터 화학 3법*의 시행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특성화대학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간 서울시립대 등 특성화대학원 7곳은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화학3법 법령 및 빅데이터 교육을 접목하는 첨단 융합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역량을 가진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업무협약 이후 전문인력 양성 정책과 관련하여 행정적․제도적․재정적 사항을 지원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견습생(인턴) 관리 및 교육 과정 운영을 비롯해 학생들이 현장실습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돕는다. 한국환경보전원은 견습생 선발과 석․박사 전문인력의 현장 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특성화대학원 7곳은 현장 맞춤형 인재를 추천하고 교육훈련비를 지원한다.  

  한편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날 협약과 함께 2월 17일부터 이틀간 대학 연차평가 및 특성화대학원 발전 방안 학술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하고 석·박사과정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안전원 내부시설 현장 견학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성화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 및 화학안전 제도의 운영 현황을 안내하고,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실무 역량강화 및 취업지원 과정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는 환경을 보호하면서, 기업의 발전을 동시에 이끌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각각의 특성화대학원이 국내외 최신 제도와 정책, 사회적 여건, 첨단 과학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가 양성에 힘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업무협약 개요.
      2. 업무협약서. 
      3. 화학물질 안전관리 특성화대학원 사업 개요.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병훈

(044-201-6770)

 

화학물질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조광연

(044-201-6775)

화학물질안전원

책임자

과 장

서민아

(043-830-4110)

기획운영과

담당자

연구관

김민수

(043-830-4012)

 

한국환경보전원

책임자

처 장

문태춘

(02-3407-1563)

 

탄소중립협력처

담당자

팀 장

용주현

(02-3406-3175)


붙임 1

 

업무협약 개요


  추진 배경
 ㅇ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제도적 안전관리망을 강화하는 화학 3법*이 시행됨
   * ‘15년 시행(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19년 시행(화학제품안전법) 
 ㅇ 화학3법 제도 이행역량 강화 및 산업계 전문인력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15년부터 특성화대학원에서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협약 개요
 ㅇ (협약명) 화학물질 안전관리 특성화대학원 취업지원 및 실무역량 강화 인턴십 업무협약
 ㅇ (일시․장소) ’25. 2. 17(월) 15시, 화학물질안전원
 ㅇ (협약내용) 화학3법상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제도 등과 연계한 실무연수 프로그램(인턴십, 현장실습, 연구지원 등)의 운영 협력 지원
 ㅇ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부터 1년(당사자간 협의를 거쳐 연장 가능)
 ㅇ (협약방식․협약기관*) 다자간 업무협약식 개최
   * 환경부(보건국장, 총괄), 안전원(원장, 실무연수), 환경보전원(원장, 운영기관), 특성화大(교수, 7개소)
 ㅇ (부대행사) 특성화大 연차평가 및 안전원 견학(2.17), 발전방안 세미나(2.18)

 세부 일정

 

일정

주요내용

비고

15:0015:10(‘10)

사전환담

사전환담장

15:1015:40(‘30)

협약식

- 개회 및 내빈소개

- 인사말씀

- 기관 소개 및 협약 개요 설명

- 협약서 서명

- 기념촬영 및 단체촬영

화학물질안전원

15:40

정리 및 폐회

화학물질안전원


붙임 2

1

업무 협약서





붙임 3

 

화학물질 안전관리 특성화대학원 사업 개요


 사업개요

 ㅇ (목적) 화학물질 유·위해성 관리 및 취급시설 안전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ˑ운영을 통해 화학 산업계 제도 이행 역량향상 도모를 위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분야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ㅇ (근거) 「환경기술산업법」 제27조(환경기술인력의 육성) 및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42조의2제5호(화학물질 관리인력 양성)

 ㅇ (사업추진체계)

환 경 부

전담기관(보전원)

특성화대학원

기본계획 수립

정책재정 지원

특성화대학원 운영개선 및 점검

특성화대학원 평가관리

전문인력 양성

지정분야별 교육과정 운영


 ㅇ (사업기간) ’15 ~ 계속 * 현재 특성화대학원은 ’21년에 협약체결(∼’26년)

 사업 내용
  ○ (사 업 명) 화학물질 안전관리 특성화대학원 운영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5.2.28.(학사일정 고려, 1년 단위 계약)
  ○ (지원기간) 협약체결 연도부터 5년(’21.2~‘26.2)
  ○ (지원내용) 교육과정 운영비, 연구교수 인건비, 교육훈련비 등
  ○ (지원방식) 정부지원금 지급(대학별 246~385백만원 지원) 
  ○ (주요내용) 연평균 10명 이상 석·박사급 수료생 배출, 연간 교과목 4개 이상 개설, 관련분야 논문게재 및 학술발표 지원, 다양한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 (특성화대학원) 총 7개 대학
    - (유해성시험) 대구가톨릭대, 서울시립대, 호서대
    - (유․위해성 평가관리) 경성대, 서경대
    - (취급시설 안전관리) 전남대, 한국교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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