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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홍보캠페인

- 도, 12-3월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단속 실시 -


  충남도는 4일 보령시 중앙시장에서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간을 관리 기간으로 지정해 미세먼지를 집중 감축·관리하는 제도이다.

  도는 캠페인을 통해 계절관리제 기간 중 △운행제한 상시단속(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수소·전기) 전환 등을 홍보했다.

  단속대상은 단속지역에 진입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과태료는 1일 1회 10만원이다. 

  도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단속을 실시하고,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도중원 도 대기환경과장은 “미세먼지는 우리 모두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심각성이 매년 강조되고 있다”며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4·5등급 조기폐차와 5등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협약, 대중교통 및 통근버스 수소버스 전환 및 수소충전소 기반시설 구축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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