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백석동에 건설 중인 D건설 아파트 분양사무소(의정부시 의정부동 204-3번지)에서 옥외광고물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어 시급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불법광고물 설치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D건설 아파트 분양홍보관사진,
출처 : 세계환경신문사 백종구기자 )
불법광고물 설치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D건설 아파트 분양홍보관사진
제보자 A씨에의하면 (의정부시 거주)는 D건설에서 건축 중인 아파트는 의정부가 아닌 양주시에 짓고 있는데 분양사무실을 의정부시에 설치해 의정부시의 이미지 손상과 함께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해당 건설업체에 대한 계도와 지도를 하겠다며 법 규정대로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히며, 시민의 안전과 도시 환경 문제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의정부시민들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옥외광고물법의 철저한 이행과 투명한 행정 처리를 촉구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정부시는 앞으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옥외광고물법을 포함한 다양한 법규 준수를 통해 지역 사회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한편,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불법 광고물 종류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출처 : 세계환경신문사 bjg48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