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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 취약지역 점검·순찰 강화, 상황실 운영, 사업장 기술지원
- 환경오염 행위 발견 시 누구나 신고 (국번 없이 ☎128)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9월 9일부터 24일까지 특별 감시·단속 및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은 전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해 펼쳐진다.

  연휴 전에는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지역 집중 점검을 동시에 실시하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선제적 예방 조치를 위해 주요 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등 2만 7천여 곳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한다. 

  아울러,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사업장 3,900여 곳에 대해서는 현장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고농도 폐수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사업장, 상습 위반 사업장, 상수원 수계와 인접 사업장, 공장 밀집 지역 등이 주요 대상이다. 

  또한, 이동측정차량과 무인비행장치(드론) 등의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하여 현장을 실시간으로 조사하고, 불법 오염행위가 예상되는 사업장은 즉시 추가 단속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중에는 기관별·지역별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창구’를 운영하며, 취약지역과 하천 순찰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는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전화번호 ‘128번’ 또는 지역 지자체 당직실로 전화하여 신고하면 된다.
  
  연휴 이후 9월 19일부터 24일까지는 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처리·방지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직접 방문하여 현장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추석 기간에는 2,79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했으며, 115개(4.1%) 사업장에서 환경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명절 취약 시기에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오염행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2. 질의응답.  끝.


붙임 1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


 00도(00군)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2024.9.14.∼9.18.)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신고대상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훼손 행위

­ ·폐수 무단 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불법 소각 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신고방법

국번 없이 128’ 또는 지자체 당직실

128’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 환경관리부서로 자동 연결

 

신고요령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 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불법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신고포상금 지급

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포상금 최저 지급액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포상금 최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붙임 2

 

질의응답


11 1. 환경오염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주요 위반사례 및 처벌 내역>
  사업장 폐기물을 투기하거나 불법 매립·소각한 경우(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 위반)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폐기물처리업자)
 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유류, 유독물질, 농약, 분뇨, 가축분뇨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물환경보전법 제15조 규정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기·폐수배출시설을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한 경우(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규정 위반)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운영한 경우(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규정 위반)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조업정지
 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경우(물환경보전법 제38조 규정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업정지

2.    2 . 경오염신고(128)를 받을 경우 처리절차는?


  주간에는 해당 지자체 환경 관련 부서, 야간에는 해당 기관 당직실로 연결되어 접수·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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