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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용인특례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 따라…사례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책 소개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8일 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지역 내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 사업주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법에 따르면 5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마련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날 교육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제조업과 전통시장, 상점가, 요식업 등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 용인’의 전야제로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한 ‘용인 르네상스 광장축제’는 화성시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무대 행사를 취소하는 등 최소화해 차분하게 진행했다”며 “화재를 비롯한 재난 사고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예방할 수 있는 만큼 각 사업장에서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 등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난제도 해결하며 도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시민 안전’이다”며 “집중호우로 공사장이나 반지하 주택 등이 수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시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재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5억원을 들여 시민안전보험도 운용하고 있다.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성윤희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경영교육센터장은 중대재해 관련 법령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상세하게 소개했다. 또 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감시자 업무 안내 등 사업주들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노하우도 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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