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 |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 개요 |
◈ ’30년까지 R&D·실증·성능검증 등의 기능이 집적된 국가 초순수플랫폼센터 조성 → 선도기업과의 기술격차를 단기간 해소 ※ 추진계획(안) : 예비타당성(’24~’25)→타당성·기본계획(’25~’26)→구축(’26~’30)→운영(’30~) |
| < 사업개요(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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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주체 : 환경부 총사업비 : 3,527억원(국고 100%) 사업규모 : 부지면적 35천㎡, 건축 연면적(5개동) 32천㎡ ※ 소·부·장 시험센터, 초순수 플랜트, 폐수재이용기술센터, 분석센터, 허브센터 시설운영 : 전문 공공기관 위탁(기술 난이도 및 공적 역할 고려) |
【 초순수 플랫폼센터 시설 계획 】
붙임 2 | |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 후보지 공모 계획 |
<초순수 플랫폼센터 입지 선정 평가기준>
① 사업 연계성, ② 접근성, ③ 정주 환경, ④ 조성 용이성, ⑤ 도시 재생 효과, |
○ ( (평가일정) 입지선정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및 선정
신청서 제출 | ▶ | 입지선정 평가위원회 구성 | ▶ | 평가 및 입지선정 | ▶ | 지자체협의/ 주민의견조회 | ▶ | 입지선정 관보고시 |
지자체 | 환경부 | 위원회 | 환경부 | 환경부 | ||||
6~7월 | 7월 | 7월 | 7~8월 | 8월 |
붙임 3 | |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 후보지 모집 공고 |
|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 조성(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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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주체 및 소유 : 국가(환경부) 사업규모 : 부지면적 35천㎡ ※ 건폐율 50% 고려 사업비 : 3,527억 원(국고) 시설운영 : 전문기관 위탁 |
※ 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그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 사업 규모, 사업 기간, 사업비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신청 요건 관련 법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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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5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운영 등) ① ~ ⑤ (생 략) ⑥ 제1항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법 시행령 제19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8. 그 밖에 개별 법률에 따라 지정되어 개발되는 지역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② ~ ④ (생 략) □ 법 시행령 제19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 선정) ① (생 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물산업 분야의 우수 인력 및 물기업 유치의 가능성 2. 물기업 집적의 효과 3.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성 4. 기존 산업단지의 활용도 및 도시재생의 효과 |
□ 추□ 추진 절차 및 일정
구 분 |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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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6월) | | ▷ 지자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문 발송 ▷ 후보지 모집 공고(환경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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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의향서 접수 (6~7월) | | ▷ 지자체 유치의향서(입지 기초자료) 제출 ※ 공문(온라인 전자문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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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구성 (7월) | | ▷ 산·학·연 분야별 전문가 입지선정 평가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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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 (7월) | | ▷ 위원회 개최(집합회의) 및 종합평가 ※ 유치의향서 제출한 지자체의 지역 대상 우선순위 도출 |
첨부 1 | | 입지 선정 평가항목 및 기준 |
기준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
1 | 사업 연계성 (30점) | 초순수 연대협력 용이성 | -첨단·소부장 특화단지 -반도체 제조 사업장과 연계성(거리) |
2 | 접근성 (15점) | 근무자, 입주자, 방문객의 교통 접근 용이성 | -인접한 고속도로IC, 전철역, 철도역(일반·고속), 시외버스터미널 등 교통 접근성 |
3 | 정주 환경 (15점) | 근무자, 입주자의 정주 여건 | -대·중도시(인구 30만 이상) 생활권(상업지구)과의 거리 |
4 | 조성 용이성 (15점) | 경제성 | -부지 매입비 투입 비용 |
규제 사항 | -규제 완화 지역(높은 건폐율, 용적률) | ||
5 | 도시재생 효과 (5점) | 플랫폼센터 입지로 인한 지역발전 효과 정도 | - 지역 낙후도 순위 |
6 | 활성화 및 발전성 (20점) | 플랫폼센터의 기능 활성화 정도 | 우수인력 확보 및 기업 입주·활용 가능성 물기업 집적효과 및 산업단지 활용도 |
첨부 2 | | 유치 의향서 및 관련 서식 |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 유치의향서 | ||||||
신청지자체명 | (예시)○○시 | |||||
부지명 | (예시)OO 국가 또는 일반산업단지, OO 지구 | |||||
소재지 | (예시)OO시 OO동 OO번지 일원 | |||||
담당 | 부서명 | (예시)OO실·국 OO과 | 담당자 | (예시) 지방행정주사 OOO | 전화번호 | 000-000-0000 |
관계 규정과 관련 제반 사항을 준수하면서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 후보지 공모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첨 부> 1. 입지 현황 1부.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또는 사업계획서 1부. ※ 부지현황(가능한 후보지, 면적 표시), 토지이용계획도, 법적규제현황, 용수공급계통 등 확인 가능 고시 자료 2024년 00월 00일 신 청 기 관 : 신 청 인 : (인) 환경부장관 귀하 |
구 분 | 내 용 |
◦ 위치 | ○○도 ○○시 ○○동 ○○번지 일원 |
◦ 산업단지명 | ○○ 국가 또는 일반산업단지, ○○ 지구 |
◦ 사업시행자 | ○○○ (연락처) 이메일 / 전화번호 |
◦ 산업단지 규모 | ○○○㎡ |
◦ (산업)단지 개발계획 | 주거(00%), 상업(00%), 산업(00%), 도시기반시설(00%) ... |
◦ (산단)산업시설 업종 | ○○업, ○○업 |
◦ (산단) 조성기간 | ○○○○년 ○○월 ∼ ○○○○년 ○○월 |
◦ 부지공급 가능시기 | ○○○○년 ○○월 (2027년00월 건축 착공가능) |
◦ 공급 가능 부지면적 | 최소○○○㎡ ∼ 최대○○○㎡ |
◦ 부지 비용 | ○○○원/㎡ |
◦ 법적 규제 현황 | 토지이용규제, 환경규제(폐수처리시설 설치제한 등), 건축기준(건폐율, 용적률, 층수 제한 등) |
◦ 교통 접근성 | 고속도로 IC 및 거리 : ○○고속도로 ○○IC ○○km 철도역 및 거리 : 고속철도 ○○역 ○○km 일반철도 ○○역 ○○km 전철역 및 거리 : ○호선 ○○역 ○○km 시외버스터미널 및 거리 : ○○터미널 ○○km |
◦ 최근린 대도시 및 거리 | ○○시, 인구 ○○만명, ○○km |
◦ 사업 연계성 | ○○특화단지 ○○산단 삼성전자 ○○사업장 ○○km SK하이닉스 ○○사업장 ○○km |
◦ 공업용수 공급 여건 | 원수 또는 침전수 또는 정수 000㎥/일 공급가능 |
◦ 전력 사용 여건 | 전기용량 10,300kW, 전력량 4,924,155kWh/월 사용 가능 |
◦ 진입도로 여건 | 예정부지 인접 진입도로 왕복00차선 도로 개설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