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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동네 나눔가게 인증 개시

- 2024년 나눔가게 모집, 상호협약을 통해 읍민의 행복을 반올림하다!


평창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두기, 박종관)우리동네 나눔가게인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나눔가게 인증사업은 나눔을 희망하는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해당 업체의 재화나 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므로 주민이 직접 이웃사랑을 실천한다. 참여업체에게는 나눔가게인증 현판을 게첨해주고, 언론보도 및 기부금 영수증 등의 혜택을 주게 된다.

 

416일부터 홍보캠페인을 시작으로 참여업체를 모집할 예정이며, 평창읍사무소 찾아가는 복지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나눔가게 인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음식점 뿐만 아니라 이·미용실, ·의원 등 평창읍 내 사업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2024년 처음 시작하는 이번 사업은 평창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하고 있는반올림가게 수익금으로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주민들의 중고물품 기부에도 영향을 주어 나눔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두기 공공위원장은본사업으로 발굴된 나눔가게는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동참해주시는 나눔가게의 따뜻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박종관 민간위원장은지역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 평창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관협력의 네트워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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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