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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사업 추진


평창군은 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국토부 공모에서 경로당 37, 어린이집 1곳을 포함 총 38곳이 선정돼 국비 5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71억원 규모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고성능 창호, ·외벽 단열,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 조명, 신재생에너지 등을 설치해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함께 기후변화에 취약한 어르신과 영유아가 이용하는 공공건물의 실내 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평창군 사업대상지의 에너지 성능평가 결과 평균 에너지 절감률이 이전대비 약 49% 향상될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평창군은 2020년부터 공모사업을 통해 보건지소 20개소, 공립어린이집 4개소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부터 사업대상에 경로당이 포함됨에 따라 사업이 종료되는 2025년까지 최대한 많은 경로당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유지관리비 절감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한편 어르신과 영유아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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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