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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산업안전보건위 정기회의 개최

종합계획수립・순회점검계획・근로자 건강관리 강화계획 등 심의 및 의결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는 근로자의 안전한 노동환경과 산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28일 시청 전자회의실에서 ‘제1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 정기회의’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지난 3월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동수로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올해부터 분기마다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안전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 순회점검계획 ▲근로자 건강관리 강화 계획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등 안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위원장으로 홍재언 상하수도사업소장이 호선으로 선출됐다.
홍 소장은 “사소한 위험이라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작업 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해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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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