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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업 등록 관리 업무 시군 역량강화 나서

○ 2024년 상반기 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 담당 공무원 교육 추진
- 건설업 등록, 청문 및 건설업체 실질자본 진단 실무 역량 강화


경기도가 도내 시군의 건설업 등록 관리 업무 역량강화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4월 1일 10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도 및 시군 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면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며, 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 실무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 청문 및 건설업체 실질자본 진단 실무 교육을 통해 도 및 시군 담당 공무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이현중 차장의 건설업 등록 실무 강의를 시작으로, 경기도 법무담당관실 김현선 청문전문관의 행정절차법 청문 실무, 전 경기도 건설정책과 주무관 김용래 세무사의 건설업체 실질자본 진단 실무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도 및 시군 건설업 등록 관리 업무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건설업 등록 관리 업무를 추진하겠다”며, “나아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으로 건전한 건설산업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건설업 등록 관리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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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