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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급식실 해소계획’ 발표

조리종사원의 안전한 조리환경과 학생의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2028년까지 107교 지하급식실 해소 예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하에 급식실이 있는 학교(107교)에 대해 2028년까지 지상증축 등을 통하여 지하급식실을 완전해소하겠다고 발표했다.

▢ 이번 사업은 조리시 발생하는 조리흄*이 산업재해(폐암)로 인정됨에 따라 조리종사원의 건강과 학생·교직원들의 급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 조리흄(Cooking fumes) 고온조리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이산화질소 등이 포함된 유증기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암물질로 분류

 
▢ 지하급식실 해소계획은 학교여건에 따라 ❶지상이전 증축, ❷지상이전 리모델링, ❸환기시설 개선, ❹수업료 자율학교 특별교부금 신청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다.
  ❶ 유형) 급식실 및 학생식당 이전증축【18교, 354억원】
    - 옥외에 증축공간이 존재하고 건축법 등에 따라 건축행위가 가능한 학교
  ❷ 유형) 급식실 및 학생식당 유휴교실로 이전리모델링【7교, 66억원】
    - 증축이 불가하나, 기존 교실을 급식시설로 리모델링이 가능한 학교
  ❸ 유형) 지하급식실 환기시설 개선【67교, 256억원】
    - 증축 및 리모델링이 불가능하거나, 건축법상 지하이나 외기에 면한 학교
  ❹ 유형) 수업료 자율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이전증축【15교】
    -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에 맞추어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신청

▢ 아울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상급식실(942교)에 대해서도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실시한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시범사업(41교)을 바탕으로 2024년 4월까지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서울관내 모든 학교 지상급식실에 대해 2027년까지 환기시설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연도별 추진계획(총 942교, 3,020억원): △2023년(41교, 80억원) △2024년(77교, 410억원) △2025년(274교, 840억원) △2026년(274교, 840억원) △2027년(276교, 850억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하급식실 해소를 통해 조리종사원의 폐질환 예방과 학생·교직원의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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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