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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자… 지역 의료기관 편의 신속하게 받는다

-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 피해 구제 위해 군산의료원과 업무협약
- 전담 창구 운영을 통한 사전 예약, 일괄 진료·검사, 의료비 후불제 지급 등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군산의료원(원장 조준필)과 3월 25일 오전, 군산의료원(전북 군산 소재)에서 서천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대상 주민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편의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1922년 군산자혜의원으로 설립된 군산의료원은 전라북도 및 충청남도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공공병원이다. 

  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은 1936년 제련소 설립 이후 카드뮴 등 중금속이 대기와 토양으로 배출되어 2009년 건강영향조사 결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가 인정되었다.
 * 만성신장염, 골다공증, 천식 등 총 27종 질환(KCD 3단위 기준)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7년부터 구제급여 선지급 사업을 진행하여 올해 2월까지 주민 493명에 대해 환경오염피해를 인정하고 의료비 및 요양생활수당 등 약 27억 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피해구제 대상 주민이 환경오염 피해인정 질환의 진료·검사·치료를 위해 군산의료원을 이용할 경우 △사전 예약, △일일 방문 일괄(원스톱) 서비스 제공, △의료비 후불제 지급 등 의료 서비스 전반을 지원하는 것이다. 

  군산의료원은 대상 주민들이 전담 창구를 통해 사전 예약 후 하루 방문으로 진료·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일괄(원스톱) 서비스 등 편의를 제공한다. 

  아울러 대상 주민들이 환경오염피해 인정 질환에 해당하는 진료·검사를 마친 후에는 군산의료원이 인정 질환의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 비용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직접 청구하여 처리하는 등 의료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대상 주민들은 군산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전담 창구(☏ 063-472-5483)를 통해 진료·검사 일정을 사전 예약한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2284-1850)에서 발송한 안내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군산의료원을 방문하면 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자가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차질 없는 환경오염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업무협약서. 
      2. 업무협약 체결 계획.  끝. 

담당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서민아

(044-201-6810)

 

환경피해구제과

담당자

공업전문관

최재석

(044-201-681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책임자

실 장

김동은

(02-2284-1840)

 

환경오염피해구제실

담당자

연구원

임재호

(02-2284-1853)

 

군산의료원

책임자

관리부장

권혁면

(063-472-5007)

 

관리부

담당자

원무팀장

장용호

(063-472-5461)



붙임 1

 

          업무협약서


 

 

 

 

 

 

 

 

 

 

 

 

 

 

 

 

 

 

 

 

 

 

서천지역 환경오염 피해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지역 의료기관 이용 지원업무협약서

 

 

 

 

 

 

 

 

환경부, 군산의료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총칭하여 협약기관이라 한다)은 서천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지역 구제급여 선지급 대상자(이하 대상 주민이라 한다)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상호협력의 필요성에 따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지역 의료기관 이용 지원업무협약서를 체결한다.

 

1(목적) 본 협약은 협약기관 간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대상 주민의 편리한 의료기관 이용 및 이를 통한 환경오염 피해인정 질환의 치료와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본원칙) 협약기관은 협력에 있어 각 기관의 관련 법규를 적용하되, 호혜적인 기반 위에서 교류 및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3(협약내용) 협약기관은 다음 항목에 대해 상호 협력하며, 구체적 이행을 위한 각 항목별 세부사항과 조건 등은 필요시 별도로 협의한다.

 

대상 주민의 환경오염 피해인정 질환 진료검사치료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대상 주민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후불제 이용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대상 주민의 의료원 이용을 위한 편의(예약, 진료 등)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의 효과적인 안내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협약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항목 외에 지원 대상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기타 상호 관심사에 대한 협력 활동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

 

 

 

 

 

 

 

 

 

 

 

 

 

 

 

 

 

 

 

 

 

 

 

 

 

 

 

 

 

 

 

 

 

 

 

 

 

 

 

 

 

 

 

 

 

 

 

 

 

 


 

 

 

 

 

 

 

 

 

 

 

 

 

 

 

 

 

 

 

 

 

 

 

 

 

 

 

 

 

 

4(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협약기관은 제3조의 협력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5(신의성실) 협약기관은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상호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6(협약의 효력) 이 협약은 협약기관의 대표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협약기관은 협약 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상호 서면합의를 통하여 1년을 한도로 매 협약 기간 만료 시마다 연장할 수 있다.

 

7(협약의 해석 및 변경)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 의문이 있는 사항은 협약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협약기관은 필요한 경우 서면합의를 통하여 이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8(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협약기관은 일방의 비협력 등의 사유로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9(비밀유지) 협약기관은 이 협약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이 협약이 기간 만료, 해제 등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같다.

 

10(법적 구속력) 이 협약은 제8조를 제외하고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갖지 않는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협약기관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325

 


 


 


환 경 부

 

군산의료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장관 한 화 진

 

원장 조 준 필

 

원장 최 흥 진

 

 

 

 

 

 

 

 

 

 

 

 

 

 

 

 

 

 

 

 

 

 

 

 

 

 

 

 

 

 

 

 

 

 

 

 

 

 

 

 

 

 

 

 

 

 

 

 

 

 

 


붙임 2

 

       업무협약 체결 계획


□ 일시 / 장소 : 2024.3.25.(월) 11:00 ~ 12:00 / 군산의료원(군산시)

□ 주요 참석자
 
  ○ (환경부) 환경보건국장, 환경피해구제과장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안전본부장, 환경피해구제실장
 
  ○ (군산의료원) 군산의료원장

□ 세부 일정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11:00~11:10(10)

차담회

군산의료원 원장실

11:10~11:15(5)

행사장 이동

 

11:15~11:17(2)

개회 및 주요 내빈 소개

군산의료원 회의실

11:17~11:23(6)

기관 대표 인사말

- 환경부 환경보건국장

- 군산의료원 원장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

 

11:23~11:28(5)

사업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

 

11:28~11:38(10)

업무협약 체결 및 기념 촬영

- 업무협약 내용 낭독

- 협약서 서명 및 상호 교환

- 기념 촬영

 

11:38~11:40(2)

폐 회

 

11:40~12:00(20)

군산의료원 시찰

 

상기 일정은 기관 또는 개인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참고 1

 

       의료비 후불제 개요


 ○ 환경오염피해 인정의 진료 편의제고를 위해 의료비 후불제 지원

   - (대상자) 환경오염 피해인정 질환의 진료‧검사‧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의료비 중 비급여의료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

   - (군산의료원) 환경오염 피해인정 질환 진료‧검사 후 발생하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의료비)을 대상자 대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청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의료비 지급여부를 검토‧결정하고, 의료기관에 지급 대상자 및 요양급여 지급액 통보

                                                         < 의료비 후불제 운영 절차 >



참고 2

 

            주요 질의응답


1.    1. 진료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  서천지역 환경오염 피해자를 위한 군산의료원 전담 창구(☏063-472-5483) 담당자와 통화하여 희망하는 진료일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2.    2.. 진료일에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송한 정밀검진 안내문과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여 군산의료원을 방문하면 됩니다.

3.   3.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후불제로 지원하는 의료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 후불제로 지원하는 의료비는 환경오염피해 인정질환에 해당하는 진료·검진비 중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만 해당됩니다. 비급여 항목과 인정질환 외 진료·검진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참고 3

 

    환경오염 피해구제 개요

□ 환경오염 피해구제 체계

○ 환경오염피해 원인자의 존부‧자력 여부 및 피해구제의 시급성 등에 따라 원인자에 의한 배상(환경책임보험 포함)과 정부 구제로 구분

   - (원인자 배상) 보험 가입 여부 및 보장한도 초과 여부에 따라 원인자 직접 배상과 환경책임보험에 의한 배상으로 구분
                        

<환경책임보험 개요>

- 환경오염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서, 법정시설(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 등)이 있는 사업장은 의무 가입(피구법 제17)

- 특정대기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및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등 약 15,000개 사업장이 의무 가입되어 있으며, 총 약 560/년 보험료 발생

- (정부 구제) 원인자 배상 곤란 또는 시급한 경우 환경부가 구제 실시

 


         환경오염피해 발생 시 배상책임 구조

 

 

환경오염피해 배상 및 보상 구조

 

 

 

배상책임한도 초과시

 

국가

(구제계정)

 

국가

(구제계정)

 

국가

(구제계정)

 

배상한도초과시

원인자미상/부존재/무자력

 

 

 

 

 

 

배상책임한도

(최대 2천억원)

 

사업자(자력 또는 자율보험)

 

사업자

(자력 또는 자율보험)

 

 

 

 

 

 

보험 보장한도

(30~300억원)

 

환경책임보험 보험사

 

 

 

 

 

 

 

 

 

 

 

보험가입 사업자

 

보험 미가입 사업자

 

원인자미상무자력

  □ 구제급여 지급 관련
○ (요건) △원인자 미상‧존부불명‧무자력, △배상책임한도(최대 2천억원) 초과 피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구제급여 지급 요건

구제급여 선지급* 요건

1. 원인자 미상존부불명무자력

1. 환경책임보험 계약보장계약의 불성립/실효

2. 보험자가 보험금을 선지급하지 않는 경우

2. 배상책임한도(최대 2천억) 초과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선지급) 원인자 유무‧무자력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 구제가 필요한 경우 지급

 ○ (절차) 피해구제 신청(피해의심자) → 접수(기술원) → 피해조사(예비‧본조사‧피해등급, 환경오염피해조사단) → 심의(위원회) → 지급(기술원)


(심의기구) 3심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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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