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3월 6일까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올해 23억 8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900대의 경유차량 또는 건설기계 등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신청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2004년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로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해야 한다.
단, 이 지게차와 굴착기는 75kW이상 130kW 미만인 경우는 2005년 이전 제작돼야 하고,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돼야 한다.
특히, 희망자는 사천시청 환경보호과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결과는 3월 25일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예정이며, 지원금은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환경보호과 기후대기팀(055-831-2766)으로 문의해도 된다.
한편, 올해는 지난해와 다르게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 중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차량도 지원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경유차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건강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여나가는 사업”이라며 “사업 지원대상 범위가 확대된 만큼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