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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동부지방산림청, 2024년 산림사업 안전결의대회 개최

- 산림사업 품질 향상과 산림재난 예방·최소화를 위한 결의 다짐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1월 18일(목) 숲가꾸기참여근로자(국유림영림단),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림조합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산림사업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안전결의대회에서는 산림사업 품질 향상과 산림재난 예방과 피해 최소화, 무재해 달성에 대한 결의를 다졌으며, 2023년 무사고 우수 영림단에 대한 시상 및 숲가꾸기 사업 발대식이 함께 진행되었다.

  또한, 2024년 산림사업장 무사고를 위한 영림단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병행 실시하였으며, 2월부터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 별 안전보건 합동점검을 추진하여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보건 법령 의무·이행사항을 점검 할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산림사업장 재해예방을 위한 노력은 그 과정에 있어서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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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