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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행정2부지사, 의정부 노후 아파트 화재예방 합동 컨설팅에 나서

 
 의정부소방서(서장 유해공)는 1월 15일 노후 아파트 화재예방을 위해 관내 아파트를 방문해 합동 컨설팅에 나섰다.

 이번 컨설팅은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재훈 의정부시 부시장 ▲유해공 의정부소방서장을 비롯하여 경기도· 의정부시·소방서 및 공동주택 관계자들이 참여하였으며, 최근 연일 발생하는 노후 공동주택(아파트) 화재에 대해 인명피해를 줄이고 사전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관계자 현안 청취 ▲소방시설 및 피난 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 확인 ▲피난계단, 경량칸막이, 옥상 등 세대 내 대피공간 점검 ▲화재 시 대피요령 안내 ▲ 방화문 및 방화셔터 점검 등이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이번 컨설팅에 협조해주신 소방 및 건물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노후 공동주택(아파트) 화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유해공 의정부소방서장은 “공동주택의 특성상 화재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안전한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해 관계자들과 입주민들께서는 평소 화재안전수칙을 숙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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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