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흐림동두천 20.1℃
  • 흐림강릉 23.8℃
  • 흐림서울 21.6℃
  • 흐림대전 23.2℃
  • 구름많음대구 24.5℃
  • 흐림울산 22.2℃
  • 구름많음광주 25.0℃
  • 흐림부산 19.2℃
  • 구름많음고창 23.8℃
  • 흐림제주 24.8℃
  • 흐림강화 18.2℃
  • 흐림보은 21.9℃
  • 흐림금산 23.1℃
  • 구름많음강진군 24.3℃
  • 흐림경주시 24.3℃
  • 흐림거제 20.1℃
기상청 제공

재해·안전·예방

양평군 노후 공동주택 화재예방 합동점검 실시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노후 공동주택 등 화재사고가 연일 발생함에 따라 11일 화재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은 양평군과 양평소방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됐다. 공동주택은 화재 시 대피과정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점검은 행안부 지정 노후 공동주택 3곳을 포함해 총 7개소에서 이뤄졌다.

 현장에서는 ▲소방설비 작동 여부 ▲방화문 개방·피난계단 물건 적치 행위 ▲화재 발생 시 비상방송 체계 ▲피난 안전 설명서 숙지 여부를 점검하고 단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했다. 

 한편 즉시 시정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 보강하도록 하는 등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해서 관리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최근 전국적으로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화재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화재 위험요소를 꼼꼼히 살펴 군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양평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