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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녹색투자 지원사업,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예산 137억 원으로 늘리고 발행기관 추가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중소·중견기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리고 관련 증권 발행기관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시작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하여 발행되는 증권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거쳐 지난해 한해 동안 중소·중견기업 74개 사의 기초자산을 토대로 1,555억 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 중소·중견기업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통해 평균 7,400만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환경부는 올해 지원예산 규모를 지난해 60억 원에서 올해는 약 137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했으며, 회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을 위한 외부검토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4%p, 중견기업 2%p 지원(만 1년)

  또한, 기존 신용보증기금에 더해 기술보증기금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기관으로 추가하여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여건을 확대할 계획이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환경부 누리집(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에서 신청을 받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청한 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사업의 성격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올해 3월을 시작으로 상반기에 총 4번*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 상반기 신보: 3, 4, 5월 / 기보 6월 발행 예정, 4월 발행분부터는 신청기간 별도 공지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따뜻한 녹색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기반해 지원사업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전문용어 설명.2.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절차.3.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공고문.  끝.

붙임 1

 

전문용어 설명


□ 유동화

 o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유동성이 높은 자산인 증권으로 구조적으로 바꾸는 과정

 o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의 경우, 유동화 과정을 통해 현금 등의 확보가 용이해짐

□ 자산유동화

 o 유동화자산을 보유한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전문기구를 매개로 하여 유동화자산을 유동화증권으로 전환한 후 이를 투자자에게 매각함

                                                   <자산유동화의 기본구조>


□ 유동화자산

 o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 기초자산이라고도 함

 o 동산, 부동산, 채권, 증권, 지식재산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은원칙적으로 유동화 가능(양도 가능하여야 함)

□ 유동화증권

 o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되는 증권

□ 유동화전문기구

 o 유동화자산의 양수·양도, 유동화증권의 발행·상환, 자산유동화계획 수행에필요한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명목상의 회사

□ 녹색자산유동화

 o 중소·중견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유동성 낮음)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자산을 선별하여 유동성이 높은 자산인 증권으로 변환하는 일련의 과정


붙임 2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절차


대상 업무

 

주 요 내 용

 

수행기관

 

 

 

 

 

대상기업 공모

 

지원 대상 기업 공모

대상 기업 발굴 협력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용/기술보증기금

(null)

 

 

 

 

외부검토기관 선정

 

신용평가사 등 대상 선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null)

 

 

 

 

1차 검토 및 추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1차 평가 후
적합 기업을 신보에 추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null)

 

 

 

 

P-CBO 심사·승인

 

추천기업에 대한 영업점 배정

P-CBO 편입 심사승인

(전문심사센터 승인분 포함)

 

신용/기술보증기금

(null)

 

 

 

 

편입승인 통보

 

P-CBO 편입 승인분 기술원 통보

 

신용/기술보증기금

(null)

 

 

 

 

선정평가 결과 통보

 

선정평가로 편입 승인기업 선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null)

 

 

 

 

외부적합성 검토

 

선정기업에 대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 여부 판단의뢰 및 평가 실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외부검토기관

(null)

 

 

 

 

외부 적합성평가

결과 통보

 

외부 검토기관 평가 결과의 신보 통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null)

 

 

 

 

최종 지원 대상 선정

 

(적합 기업) 이차보전 지원 대상

(부적합기업) 일반 P-CBO 보증 대상

 

신용/기술보증기금

유동화센터

(null)

 

 

 

 

보증사업심사위원회

 

유동화회사 보증 승인

 

신용/기술보증기금

유동화센터

(null)

 

 

 

 

유동화증권 발행

 

G-ABS / 일반 ABS 발행

 

신용/기술보증기금

유동화센터



붙임 3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공고문


「2024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2024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0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 목적


 ○ 녹색산업 육성 및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활성화 유도

  ○ 녹색금융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녹색경제 활성화 및 녹색사업 관련 민간자본 참여 유도

2

 

공고 개요


○ (사 업 명) 2024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

  ○ (지원규모) 6,400백만원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가능

  ○ (지원대상)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자산(회사채)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에 편입된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일부* 지원

    * 중소기업은 자산(회사채) 발행금리의 4%p, 중견기업은 2%p

  ○ (지원기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일로부터 1년 

3

 

지원 세부사항


 ○ (신청자격)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녹색사업을 영위하거나 예정인 중소·중견기업

구 분

내 용

이차

보전

지원기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일로부터 1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인 기업의 회사채만기일이 1이내거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차·상환하는 때는 해당 만기일 또는 ·상환일 전일까지로 함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계속(차년도)사업 이차보전 지원금 미지급 가능

지원한도

참여기업별 지원한도는 최대 3억 원

지원금리

중소기업 : 자산(회사채) 발행액의 연율 4%p 이내

 

중견기업 : 자산(회사채) 발행액의 연율 2%p 이내

 

1) , 해당연도 예산 상황에 따라 사업의 공고 등을 통해 변경 가능

 

2) 발행금리보다 지원금리가 큰 경우, 발행금리에 해당되는 금액만 지원

3) 원 단위 이하 금액 절사


○ (참여 제한)

    - 과거 기업의 부도 발생으로 인해 신보, 기보, 보증재단이 기업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후, 상환받지        못한 기업 및 그 기업의 대표자, 실제경영자 등이 운영하는 기업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매출채권 보험 미결제(부도) 기업

    - 회생절차, 구조조정절차 진행 중인 기업

    - 기업의 최대주주가 기업구조조정업을 영위하는 기업   

  - 휴·폐업 및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기업

    - 신용불량(관리)정보 보유기업(대표자, 실제경영자 포함)

    - 기업 부도 사유 발생 기업(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 연체 중인 기업 또는 연체 사실 과다 보유 기업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기업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기업
    - 당기 결산서 CPA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기업

    - 금융업 영위 기업

    - 자기자본 전액 잠식 또는 자기자본 대비 총차입금 비율 과다 기업

    - 최근 2개년 연속 매출액 감소 및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이익 적자 증가 기업

    - 당기 매출액 대비 총차입금 또는 운전자금차입금 비율 과다

    - 전기 대비 당기 매출액 과다 감소

    - 최근 1년 이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 변경 기업

4

 

신청 자격 및 금융기관별 발행 일정(상반기


○ (신청자격)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사업(프로젝트)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

구 분

주요 내용

중소기업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프로젝트)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사업(프로젝트)의 조달자금이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 사용될 것

* 해당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인건비, 원재료 구입비, 공장·창고·설비 임차료 )

중견기업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프로젝트)을 영위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에 따른 중견기업

해당 사업(프로젝트)의 조달자금이 시설자금으로만 사용될 것


※ 참여기업은 해당연도(∼’24.12.31) 내 조달자금의 일부라도 사용해야 함


  ○ 금융기관 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일정(상반기)

    - 신용보증기금: ’24.3.29., 4.26., 5.31.(3회)

    - 기술보증기금: 6.13.(1회) 
   ※ 추진 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5

 

접수 기간 및 신청서 제출


 ○ (신청대상)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부합하는 사업을 영위(예정)하여 유동화증권 발행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신용보증기금 3.28. 발행분)

    ※ 금융기관별 발행일정에 따라 접수기간 별도 공지

  ○ (접수기간) 2024. 1. 22.(월) ∼ 2. 8.(금) 18:00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전자우편) 접수

  ○ (접 수 처) hsj8464@keiti.re.kr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

 

- 전현선 연구원 (02) 2284-1983 / 홍은아 연구원 (02) 2284-1974

 

○ (제출서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사업안내서 참고

순번

제출서류

양식

1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붙임1

2

사업계획서

붙임2

3

확약서

붙임3

4

사전체크리스트

붙임4

5

적합성판단 요청서

붙임5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6

7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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