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맑음동두천 11.9℃
  • 맑음강릉 17.5℃
  • 박무서울 12.1℃
  • 구름많음대전 12.5℃
  • 흐림대구 16.7℃
  • 울산 17.9℃
  • 황사광주 12.9℃
  • 부산 18.0℃
  • 구름조금고창 12.4℃
  • 흐림제주 16.5℃
  • 맑음강화 11.4℃
  • 구름많음보은 11.5℃
  • 구름조금금산 12.0℃
  • 구름많음강진군 15.7℃
  • 흐림경주시 18.0℃
  • 흐림거제 17.9℃
기상청 제공

재해·안전·예방

김진태 지사, 평창 LPG충전소 가스폭발사고 현장 방문

- 이재민 애로사항 청취 및 다각적 지원 검토 지시 -


□ 강원특별자치도 김진태 지사는 1월 4일 14시,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LPG충전소 가스폭발 사고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로하였다.

  ○ 이날 방문에서 김진태 지사는 이재민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고,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등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 아울러, 김진태 지사는 도와 평창군 관계자들에게 “피해복구를 위해 다각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 한편, 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도내 LPG 벌크로리 107개소, 충전소·판매소 406개소, 다중이용시설 160개소에 대해서 도·시군,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