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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어린이놀이시설 도·시군 합동 일제 안전점검 실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무 유효기한 도래 시설 집중점검
춘천시 소재 봄내림놀이터 2호 ‘솔솔’ 행안부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선정


□ 강원특별자치도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공동주택, 도시공원, 어린이집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417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의무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 주요 점검사항은 ▲정기안전점검 실시 여부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책임보험 가입여부 등이며, 안전관리의무 유효기한이 임박한 시설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병행할 예정으로, 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의무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 한편, 도는 춘천시 퇴계동 지석공원 내 봄내림놀이터 2호 ‘솔솔’이 행정안전부의 2023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솔솔’은 안전관리 실태, 유지관리·운영, 아동발달 연계, 안심디자인, 공동체 활성화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정안전부 선정 심사에서 전국 8만 1,000여 곳의 어린이놀이시설 가운데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 놀이시설으로 선정되었으며 향후 3년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운영된다.

□ 박형철 강원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장은 “봄내림놀이터 2호 ‘솔솔’은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관리주체 지도·교육을 통해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선정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통해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환경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전경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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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