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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안산시, 경기도 산불진화 경진대회‘대상’수상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일 여주시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 산불진화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을 맞아 경기도 내 31개 시·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소방장비 사용능력 향상과 진화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각 시·군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소속 총 310명의 대원들은 (산불담당공무원 포함 10명씩) ▲진화차 호스 200m 끌어 반환점 호스 설치 ▲2단 펌프를 가동해 진화호스 200m 연결 ▲결승점에 설치된 200리터 물통에 물 빨리 담기 등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활용 역량을 겨루며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안산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장비 사용 숙련도와 이해도, 체력, 팀워크 등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민정 녹지과장은 “대원들의 탁월한 실력과 협동심으로 이번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진화·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산불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으로 설정해 산불대응센터를 가동하는 등 가을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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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