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흐림동두천 20.1℃
  • 흐림강릉 23.8℃
  • 흐림서울 21.6℃
  • 흐림대전 23.2℃
  • 구름많음대구 24.5℃
  • 흐림울산 22.2℃
  • 구름많음광주 25.0℃
  • 흐림부산 19.2℃
  • 구름많음고창 23.8℃
  • 흐림제주 24.8℃
  • 흐림강화 18.2℃
  • 흐림보은 21.9℃
  • 흐림금산 23.1℃
  • 구름많음강진군 24.3℃
  • 흐림경주시 24.3℃
  • 흐림거제 20.1℃
기상청 제공

재해·안전·예방

‘영농부산물 소각은 이제 그만! 파쇄로 산불 사전차단

- 서부지방산림청, 영농부산물 파쇄 시연회 실시 -


  서부지방산림청장(청장 정종근)은 금일(11월 1일 수요일) 전라북도 순창군 운암리 일원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 시연회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시연회는 산림과 연접한 지역의  영농부산물 3ton을 수거하여 파쇄하는 한편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각금지 홍보물 등을 배부하는 등 현장 중심 산불예방활동을 실시하였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에 따르면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전국의 산불피해는 최근 10년(’13~22)동안 연 평균 254ha에 달하며, 올 봄에도 전체 산불의 33%를 차지하는 등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은 영농부산물 수거ㆍ파쇄단을 구성ㆍ운영하는 한편 경각심 고취를 위해 관내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통해 엄중 처벌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종근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기로 부수어 퇴비로 활용하면 산불예방은 물론 토양비옥도 증진, 미세먼지의 저감 효과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며 영농부산물 파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