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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서울시, 11월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 서울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지정, 30개 기관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감시인력 배치, 산불진화장비 점검 등 초동진화 태세 구축
- 이동식저수조, 이동식개인장비보관함 등으로 산불 신속진화 지원 및 유관기관 공조체계 구축
- 주요 등산로 블랙박스와 무인감시카메라를 통한 산불 감시 및 가해자 검거
→ 10월31일(화) 북한산에서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로 산불진화 대응체계 점검


□ 서울시는 가을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 금년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 등으로 종로구 인왕산 등 총 4건의 산불이 발생되어 산림 60,403㎡ 피해가 있었다.
  ○ 지난 10년간 연평균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10건 중 9건은 봄철에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울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이 연중화되고 가을철 산행인구 증가가 예상되어 가을철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을 계획이다.

□ 이 기간 서울시, 자치구, 공원여가센터 등 30개 기관에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면서 유관기관과 함께 산불 예방 활동과 초동 진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산불방지에 주력한다.
  ○ 서울시 산불방지대책본부와 함께 24개 자치구(산림이 없는 영등포구 제외), 4개 공원여가센터, 서울대공원에서도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평․휴일 지속 운영하며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갖춘다.
  ○ 또한, 소방, 군․경, 서울국유림관리소,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항공 등 유관기관 간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 주요 산에 배치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30여명은 관악산‧수락산‧북한산 등 관내 산을 수시로 순찰하여 산불을 감시하며, 각 기관에서는 산불진화차, 산불소화시설,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 등 산불진화장비 사전 점검·정비를 통해 비상상황에 대비 중이다.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의 전문교육을 받고, 산불취약 현장에 투입되어 산불 감시와 산불 진화 업무를 담당한다.
  ○ 아울러 서울시는 자치구 산불감시보조인력과 산불 진화 지원 유관기관(군․경․북한산국립공원공단)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교육․훈련을 지원한다.
  ○ 산불진화차 22대, 산불소화시설 7개소, 고압수관장비보관함 132개소,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 44개, 개인진화장비 380여개 등 진화장비를 구비하고 있다.

□ 또한 주요 산에 설치된 무인감시카메라, 블랙박스 등을 통해 산불을 조기 감지하고 산불 예방 및 가해자 검거에 활용한다.
  ○ 서울시 주요 등산로에 설치된 산불감시용 블랙박스 스피커로 산불조심 방송을 송출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 산불 발생 시에는 원인조사 및 가해자 검거를 위한 추적자료로 활용한다.
  ○ 또한, 관악산․청계산 등 서울시 주요 산에 설치된 무인감시카메라가 산불 조기 감지 모니터링 중이다.
  ○ 아울러, 내년부터는 산불 조기 발견 및 초기진화를 위해 드론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불감시 플랫폼을 구축하여 산불감시에 활용할 계획이다.

□ 이번 가을철부터 한강과 먼 북부지역 산불 발생에 대비, 헬기의 신속한 담수 지원을 위해 이동식저수조(담수지) 4개를 구비․완료하였으며, 산불 발생 시 항공 요청에 따라 즉시 설치․지원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서울산림항공관리소와 현장점검을 통해 헬기 담수지 설치 위치를 선정(5개소)하고 4개 공원여가센터에 이동식저수조를 구비하였으며,
  ○ 10.24.(화) 수락산스포츠타운에서 서울산림항공관리소․노원구․노원소방서와 이동식저수조 설치 및 헬기 담수 등 가을철 산불 대비 사전 점검을 실시하였다. 
  ○ 또한 119특수구조단 항공대와도 추가 설치 장소 선정을 위해 협의중이며, 장소 선정 후 소방헬기 담수 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이동식 개인진화장비보관함을 각 공원여가센터에 설치하여 산불진화를 위해 투입되는 진화인력에게 즉시 장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이동식 개인진화장비보관함(컨테이너)은 권역별 4개 공원여가센터에 설치되어 있으며, 각 보관함에는 개인진화장비세트가 200세트씩(등짐펌프, 갈퀴, 안전모, 헤드랜턴, 방진마스크, 보안경, 작업장갑, 비상보온담요 등으로 구성) 보관중이며 산불발생 시 보관함을 이동하여 진화인력에게 제공된다.
 
□ 서울시는 산불 대응체계 점검 및 진화능력 향상을 위하여 10월 31일 15시에 성북구 북한산에서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하였다. 훈련은 산불 진화 헬기(산림청, 소방), 진화 드론 뿐만 아니라 권역별 자치구, 유관기관이 총동원되어 산불발생 신고부터 진화까지 실전과 동일하게 실시되었다. 
  ○ 이번 훈련은 성북구 안전한국훈련, 성북소방서 긴급구조종합훈련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성북구 북한산에서 북한산국립공원관리소, 산림청(서울산림항공관리소, 서울국유림관리소), 소방․군·경, 권역별 지원기관(노원구, 강북구, 광진구, 도봉구, 중랑구, 북부공원여가센터) 등 400여명이 참가하여 내원사 능선 부근 산불 발생 상황으로 진행되었다.
  ○ 아울러, 종로구․종로소방서도 산불이 종로로 비화되는 상황을 가정한 산불진화훈련을 북한산 종로구 쪽에서 동시에 실시하였다.

□ 이 밖에도 서울시는 대중교통(지하철 등) 모니터와 인터넷 등을 활용해 산불조심 홍보 영상 등을 홍보하고, 매월 ‘화기․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 금지’ 캠페인을 통해산불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고취할 예정이다.
  ○ 산불조심 홍보 영상은 ▲등산 시 라이터 등 화기물 소지 금지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소각, 쓰레기 소각 금지 ▲담배꽁초 무단 투척 금지 등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산불 예방 수칙을 담았다.
  ○ 매월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어깨띠, 리플릿, 현수막, 드론 등을 이용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9월 기준) 3,500여명이 참여하여 등산객들에게 산불 예방을 홍보하였다.

□ 아울러, 서울시는 산불 피해지에 전문가로 구성된 ‘산불전문조사반’을 투입해 현장 조사·감식을 통해 산불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경찰에 감시카메라·블랙박스 영상 제공 등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산불 가해자를 끝까지 검거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경찰과 공조로 올해 상반기 4건의 산불 중 3건에 대해 가해자를 검거하여 과태료 부과 및 검찰 송치하였으며, 인왕산 산불 용의자도 계속 수사중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특히,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올 가을에도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불은 대부분 담뱃불 실화 등 인의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인화물질 소지 금지 등 산불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방서(☏119) ▴서울시 산불종합상황실(주간 ☏ 2133-2160, 야간 ☏ 2133-0001~6) ▴산림청 산불상황실(☏042-481-4119)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산불 관련 산림보호법

산불방화범 7년 이상 징역, 과실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산림보호법 제53)

허가 없이 산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화기,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거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 300만원 범위 포상(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3 


붙임  1. 산불진화 합동훈련 계획 1부. 
      2. 권역별 장비·인력지원 계획 1부. 
      3. 관련 사진 각1부.

   붙임2

2023년 산불진화 합동훈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5조(재난대비훈련)
  ○ ‘산불관리통합규정’ 제10조(진화훈련 실시)

추진목적
  ○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훈련을 통해 산불진화 대응체계 점검

훈련개요 
  ○ 일    시: 2023. 10. 31.(화) 15:00 ∼16:00 
  ○ 장    소: 성북구 북한산(정릉동 산1-1 / 내원사 인근 능선)
  ○ 주    최: 서울시·성북구·성북소방서
  ○ 참여기관: 25개기관(서울시, 산림청, 국립공원공단, 성북구, 성북소방서, 성북․종암경찰서, 종로구, 종로소방서 등)
  ○ 참    석: 400여명
  ○ 내    용: 산불발생부터 진화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실시  
    - 산불발생 출동
    - 등산객 고립 구조 응급
    - 산불지역 지상 진화 및 공중 진화(헬기, 드론) 
    -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 산불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의용소방대 운영
    - 교통 통제, 유관기관 인력 장비 및 인력 동원 등

  권역별 대상기관

연번

권 역 별

대 상 기 관

1

서북권

종로, 은평, 서대문, 마포, 서부공원여가센터

2

서남권

구로, 강서, 양천, 동작, 관악, 금천

3

동북권

도봉, 노원, 강북, 성북, 중랑, 광진, 북부공원여가센터

4

동남권

강동, 서초, 강남, 송파, 동부공원여가센터, 서울대공원

5

중부권

중구, 용산, 동대문, 성동, 중부공원여가센터


붙임   붙임3

관 련 사 진



산불소화시설 운영

산불감시CCTV(블랙박스)



이동식 산불진화장비보관함

개인진화장비(보관함 내)



이동식저수조

헬기 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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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