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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광명시 광명3동, ‘마을 안전 돌보미 사업’ 발대식 개최


광명시 광명3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6일 시에서 처음으로 취약계층의 복지 및 안전 지킴이 역할을 담당할 ‘광명3동 마을 안전 돌보미 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마을 안전 돌보미 사업’이란 관내 노인, 중증장애인 가구와 지하 거주 가구 등 복지 및 재해에 취약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전력기기에 스마트 기기를 설치하여 일정 기간 전력 사용이 없으면 일대일 매칭된 마을 안전 돌보미의 휴대폰에 알람이 울려 안전을 확인하는 스마트 안전관리 서비스이다.

광명시에서는 광명3동과 하안3동 두 곳이 ‘마을 안전 돌보미 사업’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되었다. 광명3동은 재난 안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동장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에서 활동 중인 단체원 20명을 돌보미로 구성하였으며, 올 연말까지 약 3개월간 운영한다.

김군채 광명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마을 안전 돌보미의 역할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안전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안 광명3동장은 “동은 복지 및 재난 안전망의 최일선에 있다”며 “광명시 최초로 복지 안전 돌보미가 구성되었으니 취약계층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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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